전남 광양경찰서는 광양지역 농촌마을 산장이나 회관 등에서 이른바 '산도박'을 주최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남,42세)를 구속했다.
또 함께 산도박을 주최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B씨(남·55)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지난 1월 22일 검거될 때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산도박을 주최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한밤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을 도박장소로 선정하고,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나 장소를 통지한 뒤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운반책이 직접 태우러 가기도 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다. 매회 판돈의 5~10%를 경비 명목(속칭 고리)으로 징수해 약 200~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총 65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12명은 모집책으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 여부를 회신하고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산도박에 참가했다.
경찰은 심야에 농촌마을 회관에서 수천만 원 대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에서 10여 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한 화투와 지폐계수기, 5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또다른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2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특히 입건한 사람들 가운데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대여해 준 산장 업주나 마을 이장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도박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