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2일 여자친구인 B(59)씨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다 고소당하자 이때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B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1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새벽 2시쯤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온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협박했는데 고소를 당해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