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일 '귀띔' 조희팔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 기소

(사진=자료사진)
조희팔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조희팔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대구 모 치안센터 소속 곽모(58)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곽 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측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같은해 10월 31일 밤 곽 경위의 직속 부하 정모(41·구속 기소)전 경사가 대구 수성구 모 호텔 객실에서 만난 조희팔 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전달한 것이다.


한편 정 씨가 강태용에게서 돈을 받은 날은 경찰이 조희팔 조직의 전산실을 압수수색한 당일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씨 등이 조희팔 일당에게 압수수색 날짜를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봐주고 도피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남 밀양경찰서와 충남 서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조희팔 사건을 대구 경찰이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수사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경위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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