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평소 아버지가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는 큰 아들의 증언 등에 비춰 아들을 훈계할 의도로 체벌을 한 것이지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소도구로 어린 아들을 폭행한 것을 단순 체벌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동복지법상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즉각 항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은 아들(12)이 끼어들어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손으로 뺨을 때린 뒤 청소도구로 허벅지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