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해 임명된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제'는 국내에선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또,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며,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경영권 훼손, 의사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경제단체 등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반대 입장에 대해 위법소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쯤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치) 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