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최대규모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직업윤리를 저버린 고질적 관행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간염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계약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앞서 P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44명을 재판에 넘기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P사로부터 3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챙기고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57)씨를 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