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은 식약처 관리 대상
-유해성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
-개발 당시 안전규정 미비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중(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사실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도 끊임없이 요청해 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도대체 가습기 살균제처럼 위해한데도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는 제품은 없는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를 연결해서 이번 전수조사 어떻게 할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 이호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여기서 ‘살생물제’라는 표현이 좀 어렵네요. 이게 살생물제라는 게 뭡니까?
◆ 이호중> 살균제나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같이 좀 해로운 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살생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소기라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세균들을 털어내는 것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살생물 작업을 하는 제품들은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군요. 그럼 특히 어떤 성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 있는 제품이요?
◆ 이호중> 주로 화학제품이지만 보통 소독이라든지 향균, 방부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항균 처리된 에어컨 필터’라든지 ‘항균신발’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게끔 처리된 제품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김현정> 항균신발, 항균필터까지요?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항균 신발도 어떻게 보면 맨발로 신는 사람들한테는 다 피부에 닿는 것이니까?
◆ 이호중>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유해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향균가구 같은 것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인가요?
◆ 이호중> 네. 넓은 의미에서는 방부 처리된 목재를 가지고 만든 가구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화학성분이 이게 좀 맞나 봐 주세요. 그러니까 옥시 살균제에 들어 있던 문제의 성분이 PHMG이고, 애경하고 이마트, GS리테일에서 판매하던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성분은 CMIT, MIT인데요.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는 제품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습기 살균제 같이 살균기능하는 물질이 들어간 제품들.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나 물질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 이호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손 소독제 같은 것도 다 하시고요?
◆ 이호중> 소독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되더라도 의약외품이라든지 농약법이라든지 다른 타법에 의해서 인체의 유해성을 고려해서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손 소독제, 모기향, 모기 훈증제, 콘택트렌즈 세정제, 이런 것들은 다 의약외품. 그러니까 약품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특별히 안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 이호중> 그런 것은 제품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식약처의 관리 대상이니까?
◆ 이호중> 네. 다른 타법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은 ‘이번에 한번 보는 김에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이호중> 본다는 게요. 목록 하나 제품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거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보려고 하면 또 많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품목,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품들을 하루 빨리 찾아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의약외품은 이미 그 물품을 관리하는 법이나 그 체계에서 인체의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해야 겠습니다만 저는 관리를 받고 있는 것 조차도 반드시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적인 우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서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제품의 양도 너무 많고 정작 기업들이 그 제품의 성분 분석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할 의무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대강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중> 저희가 작업을 서둘러서 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광범위한 작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신고라든지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통계자료라든지 또는 연간 보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역추적해서 그 제품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수조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 이호중> 5월부터 착수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긴급히 전수조사를 마쳐서 분류를 하고 관리 전략을 세우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 이호중>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업체 쪽에서 ‘아니, 이거 지금까지 관리 규정도 없지 않았었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호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도 우려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은 퇴출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퇴출이라는 건 판매 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호중> 그렇습니다.
◆ 이호중>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환경부 해명은 ‘애초에 이 PHMG라는 성분이 카페트 세정제로 옥시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구입을 했다가 옥시가 악의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일종의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해명을 환경부가 내놓았는데 맞습니까?
◆ 이호중> 맞습니다. 저희들은 유해한 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법자체는 어떤 물질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제품 단계로 가서는 그 별도의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 당시의 제도로는 그 용도만 보고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해 주는 거였고 그 용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 변경에 따른 제도적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그 법에 제도적으로 포함되고 보완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옥시가 카페트 세정제 원료로 구입을 했다가 그것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변경했었을 때도 아무런 신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 이호중>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게요. 카페트 세정제로 만들겠다고 하고 구입을 한 걸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제품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여지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 이호중> 물질을 만든 사람과 그 물질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과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체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처음에 물질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떤 용도로 바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만 용도가 바뀐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향균이니 살균이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살생물질제의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결과적으로는?
◆ 이호중> 그렇죠. 제품 단계를 다시 걸러줘야 하는데. 의약외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같은 제품, 물질과 제품이 같이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제품 단계에서 모든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안전기준이나 이런 규정들은 좀 빠져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게 법이 이제 정비가 되기는 된 거에요?
◆ 이호중> 네. 법이 정비가 됐고 그런 유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이관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야... 참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많은 살생물제, 굉장히 범위가 갈수록 더 광범위해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균가구, 항균페인트, 항균신발, 옷... 다 관리가 가능하시겠어요?
◆ 이호중> 이게 상당히 많은 물질과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유해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이 나오면 또는 시장 규모가 작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유해성 평가나 독성 실험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들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많은 제품들이 2020년까지 국가 별로 나눠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정책관님? 정말 확실하게 다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제2의 살균제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에서 바짝 긴장하고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중> 알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호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부의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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