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당선인은 '4.13' 총선 당선자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최근 박 당선인 부부를 소환했던 검찰은 이들 부부와 선거사무실 관계자 등을 재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이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같은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사무총장과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 등을 구속기소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