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하자마자 청문회 열어야"

- 여당 책임 크지만 야당도 잘한 건 없어
- 검찰조사 이후 청문회 열자? 또 다른 지연책!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후 검토할 사항
- 옥시 본사 임원진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야
- CMIT, MIT 원료 제품 조사, 당연해
- 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고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9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양승조 의원(더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위 위원장)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대표였고요. 오늘 그 특위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위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양승조 의원 나와 계시죠?

◆ 양승조> 네, 양승조 의원입니다.

◇ 정관용> 야당은 그래도 그 동안 쭉 관심도 갖고 특별법 만들자고 했고 했습니다마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야당도 좀 너무 그 동안 소홀하셨던 것 아니에요?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우리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 초반부터 가습기 살균 피해자 지원에 입법과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번 활동을 해 왔거든요. 실질적 법안도 제출했는데 이에 정부라든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 내지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정부 여당이 그렇게 소극적이다가 요즘 그래도 청문회도 하겠다, 검찰도 수사하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양승조> 일단 총선 결과가 크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 정부 여당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됐고요. 피해자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먼저 청문회, 지금 새누리당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검찰수사 끝난 후에 하자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승조> 그것은 또 다른 지연책입니다. 또 일종의 기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검찰 수사가 이런 방대한 수사를, 지금까지도 2012년 고소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 수사가 간단한 수사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 하겠다. 그건 또 다른 지연 문제죠. 우리 피해자들은 10년, 5년을 기다려왔고 그 분노를 참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마친 후에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19대 국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0대 국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사항이 이 문제다.

◇ 정관용> 바로 시작하자마자 6월쯤에.

◆ 양승조> 그렇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5월 30일 개원하면요, 본회의를 열어서 우리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인준하고요. 의결만 되면 바로 이 특위에서 청문회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는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양승조> 국정조사는요, 일단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요, 청문회를 하고요.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떤 피해자 배상과 나름대로 피해자 인정범위 내지 이런 재발방지책이 충분히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국정조사를 논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 정관용> 방금 피해자가족 모임 대표께서 그 청문회 자리에 영국 옥시 레킷벤키저의 CEO도 꼭 좀 불러서 사과하도록 해달라. 모든 제조사 대표들 꼭 좀 불러달라고 부탁하시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 양승조> 그 가능성을 떠나서 저는 그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사가 독성을 감췄거나 피해규모를 축소해 왔거나 또 책임을 회피하는 등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본사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죠. 다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본사의 임원진들도 청문회 대상에 증인으로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까지 쭉 제조사 책임자들이고 그밖에 정부 관계자들은 어느 범위까지 청문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양승조> 당연히 책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환경부 같은 경우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허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여했을 때 얼마나 이건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인하고 나서 이걸 인허가를 해 주는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서로 산자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약간 서로 핑퐁 식으로 미룬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 관계자도 청문회의 증인으로 반드시 불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양승조> 아마도 검찰에서는 대통령님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마 예전하고는 180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야말로 검찰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촉구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지적이라 여쭤보는데 현재 정부가 피해신고를 받아서 1급, 2급 판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저런 대상이 전부 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가운데 특정 제품에 해당되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즉 전문적이지만 PHMG, PGH 이 제품을 사용한, 이걸 원료로 사용한 살균제 문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CMIT 내지는 그냥 MIT 이게 원료인 제품군, 이것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상이 확 넓어지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승조> 사실 2012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말씀하신대로 PHMG, PGH인 제품만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CMIT, MIT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미국의 종합화학사 다우케미칼이요, 지난해 낸 상품안전평가서에 대해서 ‘CMIT와 MIT 성분에 대해서 공기 중 흡입 시 기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CMIT, MIT 제품의 피해가 인정된 분도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차제에 좀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아니라 여타 제품들,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이런 등등의 분무 기능이 있는 데서도 상당히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만한 그런 화학제품이 많이 쓰인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승조> 이번 계제에 국회 특위에 대한 것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에 중점을 다루겠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화학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안전대책에 관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집단소송법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이거 가능합니까, 이번 국회에는?

◆ 양승조> 아마도 정부하고 여당도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건 어떤 기업활동을 위축한다, 이런 주장, 여당의 주장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문제가 통과돼야만 실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양승조> 그래서 이 부분은 20대 국회 특위가 설치되면 거기서 입법권을 가지고요. 말씀하신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어떤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 정관용>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하고 의견교환은 아직 없었습니까?

◆ 양승조> 아직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원내대표가 전부 다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원내대표라든지 또 정진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와 어떤 청문위 문제에서 아마 전향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정관용> 법 제정 문제까지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것 꼭 책임지고 다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양승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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