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미뤄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얼굴 공개’ 논란은 지난 2004년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리고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결국 법무부는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법제화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8살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을 공개했고 ‘수원 20대 여성 성폭행, 토막살해범’ 오원춘과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중국 국적) 그리고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 등의 얼굴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평택에서 신원영(7)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 학대로 숨지게 한 일명 ‘원영이 사건’의 친부와 계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검증 때 분노한 시민들이 ‘얼굴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피의자와 부천 중학생 딸 시신을 방치 한 목사 부부 역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