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사면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앵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의 '사면'이 예장통합 총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출교나 면직을 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된 이들도 여기에 신청하면서 사면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측 총회가 지난 1월, 특별사면 공고를 냈습니다.

교단 안에서 벌을 받은 이들 가운에 100회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면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독노회가 시작된 1907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제100회 총회 폐회 시까지 각 치리회에서 제명, 출교 또는 징계를 받은 자나 이단사이비로 규정을 받은 경우 등이 신청 대상잡니다.

사면위원회는 3월 25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제명, 출교, 징계와 관련돼 100여명이, 이단 사이비와 관련해서는 11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 후 몇차례 모임을 가진 사면위는 지난달 29일 사면대상과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단 내 재판 중이거나 사회 소송 계류 중인 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무임기간으로 인해 목사면직을 받은 건은 권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노회에 복직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단사이비 관련 대상자 선정.

잘못된 부분을 공개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자와 스스로 회개하려는 자, 그리고 예장통합 교단의 교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를 받을 용의가 있는 자 등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단관련 사면 신청자는 '인터콥' 최바울 대표와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비롯해 '법과교회', '교회연합신문'과 같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교회연합신문 등은 기사를 이용해 사면위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사면위원회의 권한이 불분명한 것도 문젭니다.

사면위원회가 사면을 결정하더라도 과거 이단을 규정했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목사면직을 단행했던 노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사면위원회측은 "절차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 이단대책위와 해당 노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면위원회는 오는 27일 다음 회의를 열 계획이며,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다음 달 말 정도에 사면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상편집/이재은]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