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손모(3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25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A 씨와 B(18·여) 씨가 건널목을 천천히 건너자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A 씨가 이를 무시하자 차에서 내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A 씨의 손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급출발시켜 A 씨를 매단 채 10m를 이동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며 차량에 기대 있는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A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