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심의 대상 정보는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 및 블로그에서 유포되는 청소년의 신체,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해 유포하거나 ▲SNS, 메신저 등에서 유출된 청소년 음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최근 SNS,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협박, 유인해 ‘몸캠(신체, 성기 노출 영상)’, ‘자영(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작된 청소년 음란 영상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블로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그동안 시정요구 한 청소년 음란 영상 유포 사례들을 살펴보면 ▲‘17세 남자 노예녀 구함’의 문구로 남성 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을 유포하는 내용 ▲‘중고딩 자영 팔아요’의 문구로 여성 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을 현금,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거래하는 내용 등이다.
방심위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SNS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으로 해외 서버 상의 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원천 삭제하고, 악성 유포, 판매자에 대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 착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