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혐의로 이모(25·여)씨를 구속하고 전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면제 처방전을 무분별하게 발급해준 유모(60)씨 등 의사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지인 33명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 1만 338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처방받은 불명증 치료제인 할시온은 최면진정제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과 피해망상 등 부작용이 심해 단기간에만 사용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수면제 내성이 생겨 효과가 나지 않자 지인들의 명의로 많은 양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들은 이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걸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수사하는 한편, 병원이 부정하게 받아 챙긴 요양 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