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경찰서는 9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전남도청 및 도 교육청 등으로 들어오는 무안 남악 나들목 출구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해 모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가운데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 2명이 면허 취소됐고 나머지 3명은 0.05%에서 0.099%상태로 면허가 정지됐다.
경찰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저녁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단속을 시행해 모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가정 안전의 달" 로 지정하고, 5월 한 달 간 교통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 시행에 따라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식 음주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