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끝'…'광고·판촉비' 공개 의무화

광고·판촉행사 운영 투명해지고 창업비용 비교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공개해 운영을 투명화하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그동안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일시·장소를 정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개선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가맹점의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기재하도록 해 가맹본부별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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