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그동안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일시·장소를 정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개선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가맹점의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기재하도록 해 가맹본부별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