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29일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교습소는 모두 60개소로, ‘중등심화반에서 고1 과학을 학습한다’거나 ‘예비 중1·2·3반 모집, 예비 고1·2·3반 모집’ 등의 선행학습 광고를 하거나 ‘○○고등학교, ○○대학교 합격’ 등 진학홍보 광고를 한 곳들이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학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1개 학원에 대해서는 7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학원은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교습비를 초과징수한데다 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또 22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10~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5개 학원에 대해서는 10점~30점의 벌점 및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들은 강사채용·해임미통보,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인적사항 허위 기재 등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걸린 학원들에 대해는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에도 강남지역 학원들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에 심야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3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