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모 교수가 주장한 옥시 김앤장 은폐 일지 |
2011년 8월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 수차례 전달. 9월 옥시, 서울대 조 교수의 산학협력단에 2억 5천 2백만원 주고 '가습기 살균제 안정성 평가' 연구용역 의뢰 10월-12월 3달에 걸쳐 조 교수 개인계좌로 1.200만원 송금 2011년 10월 서울대 조모 교수, 옥시 의뢰로 PHMG 생식독식 및 흡입독식 실험 11월 말 생식독식 실험 중간발표 - 조 교수 "독성 확인됐다"는 독성 실험결과 2012년 2월 조교수 13주 생식독성 실험결과 최종 발표.. "생식 독성실험과 흡입 독성실험결과 모두 알렸다" 주장. 4월 조 교수 "최종 보고서에 간이나 신장 등 다른 장기와 질환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주장 2013년 4월 조 교수 "김앤장 변리사와 옥시 연구원이 실험 데이터도 받아갔다" 주장 2016년 1월 옥시 "피해자들의 폐 손상은 봄철 황사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77쪽 의견서 검찰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