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위헌소송을 담당한 변호인측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다만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헌법에 위배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등 모두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