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자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을 개정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균등 배분이 현실화되면 대기업 사업장이 입지한 경기 수원·용인·화성은 물론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은 최대 수천억 원에서 최소 수백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화성시는 연간 3,023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50%가 도세로 전환되고 균등배분을 받아도 232억 원만 보전받아 1,27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와 관련해 "동탄2신도시가 개발돼 재정상황이 반짝 나아졌지만 시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비만 1조5천억 원으로 개발이익금 8천억 원의 2배"라며 "정부와 도가 이익금의 75%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넘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시장은 그러면서 "전임 시장의 무리한 토목행정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링거 한 병 맞고 정신 차리니 돈 뜯어가는 격"이라며 "기초지자체의 돈을 뜯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간 2,337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를 걷고 있는 수원시도 93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반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도로나 제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등 기업 입지에 따른 부담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은 현실과 괴리된 불통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은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이 현실화되면 광역시 요건을 갖춘 수원, 성남 등은 승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연간 각각 13억 원과 9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했던 양평과 연천은 도세로 50%를 전환해도 양평 226억 원, 연천 228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 유치를 위해 시군이 재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시도들도 SOC 투자는 물론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 유치의 열매 중 일부는 도세로 전환해 시군 간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세법 개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초지자체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는 지난 4일 행자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1,821억 원 가운데 67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용인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포진한 수원, 성남, 화성 등과 같이 대놓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이 입지한 충남의 천안과 아산도 연간 각각 603억 원과 820억 원을 걷어 들였으나 세수감소가 예상돼 시장군수협의회, 시의회 등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 반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