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아침에 들이받은 차량 저녁에 또 '꽝'

인천지검,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 13명 직접 구속 '강력 처벌'

직업이 없는 A(44)씨는 3월 27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5m가량 몰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홧김에 마신 술이 문제였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0.323%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파출소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또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에서 DMB 방송을 보던 중 다시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1m가량 살짝 승용차를 몰았다가 오전에 들이받은 차량을 다시 추돌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305%였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의 보강수사 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B(51)씨도 3월 16일 저녁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시 남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73%였다.

그는 올해 3월 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판결 13일 만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와 B씨 등 음주운전 사범 1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3월 초부터 4월 21일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1천500여건을 모두 재검토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 피해가 큰 경우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방안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수는 매년 25만 건을 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2∼3만 건 가량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600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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