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면 정직원"…가정주부 등친 방판업자

건강기능식품 가격 5배 부풀려 판매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온 방문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점을 내고 정식직원으로 취업하려면 물건을 먼저 사야 한다며 주부 등 47명에게 모두 3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방문판매업체를 무역회사라 속인 허위 구인광고를 냈다.

'단순사무보조 업무인데, 정식 직원이 되면 150만원의 월급과 4대 보험이 보장된다'며 주부들을 모집했다.

모집한 주부들에게 7∼10일 교육하면서 회사에서 파는 물건 하나쯤은 직접 써 봐야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시가 3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5배 이상 부풀려 165만원에 팔았다.

이후에도 '정식 직원으로 진급하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2500만원가량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면 바로 진급할 수 있다'고 구슬렸다.

특히 돈이 부족한 피해자들은 카드론이나 보험약관대출을 받는 법을 알려주고, 대출을 받아 물품을 사도록 종용까지 했다.

경찰은 "구직 활동을 할 때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근로조건과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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