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조씨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씨를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앞서 조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서를 나선 조씨는 수염을 깎지 않은 채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30대의 모습으로,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흉악범죄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겉모습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듯 질타 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이웃에 사는 동생 같다. 평범하게 생겨서 더 무섭다"고 댓글을 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착해 보이는데 살인을 하다니 역시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른다"고 적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도 "멀쩡하게 생겼다", "기존 강력범죄자와는 다른 외모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 아직 경찰이 공식적으로 조씨의 얼굴이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조씨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씨의 얼굴 공개는 각 언론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후 3시부터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마대에 담긴 최모(40)씨의 하반신과 상반신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수사를 벌여 5일 최씨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