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시술이었던 만큼, 본인 판단에 따라 큰 수술을 결심한 환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A씨에게 1천9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여름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술, 사각 턱 교정술, 턱 끝 성형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사각 턱 교정 수술 중 왼쪽 턱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다.
수술은 중단됐고 A씨는 약 일주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입안에서 피가 나와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추가 수술을 받았다.
한 달이 더 지나서야 퇴원한 A씨는 얼굴에 2㎝ 크기의 상처가 남고 얼굴 좌우도 비대칭이 됐다. 그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원고의 안면 혈관 부위를 손상해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됐다"며 "의사는 수술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 해 진료한다 해도 예상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