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 신청

얼굴, 실명 등도 공개

안산 하반신 토막시신 사건과 관련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에서 나머지 상반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 조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얼굴은 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로 했으며 실명 등 신상정보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0분쯤 렌터카를 빌려, 하반신과 상반신을 각각 차례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렌터카를 빌린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5분쯤 시화방조제를 통해 대부도에 들어와 시신을 유기한 뒤 오전 2시10분쯤 다시 시화방조제를 통해 나간 것을 확인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렌터카 진출입 영상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 취업해 알게 된 최씨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함께 살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선불폰 통화내역을 확보, 주변인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최씨의 현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맞닥뜨린 조씨를 상대로 추궁 끝에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조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벽면과 이불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후 달아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씨가) 집에서는 주로 영화채널만 봤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며 "또 범행 동기와 일시 등을 특정하기 위해 집안에 있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장례지원금 및 유족구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보호 관련단체와 연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된데 이어, 3일 오후 2시쯤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선착장 인근 물가에서 상반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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