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뇌물 혐의 교수…용역비 유용 포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사진=박종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가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고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상대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함께 연구용역비, 개인계좌로 받은 돈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조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비는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되는데, 검찰은 조 교수가 이를 학교 측에 청구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교수가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경위도 캐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교수의 연구실과 호서대 유 모 교수 연구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험 일지와 연구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조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옥시 측의 의뢰를 받은 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써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실험 과정을 임의로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6일 오전까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유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