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상대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함께 연구용역비, 개인계좌로 받은 돈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조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비는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되는데, 검찰은 조 교수가 이를 학교 측에 청구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교수가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경위도 캐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교수의 연구실과 호서대 유 모 교수 연구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험 일지와 연구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조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옥시 측의 의뢰를 받은 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써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실험 과정을 임의로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6일 오전까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유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