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미 1년 전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 제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41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서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시트릭에시드’[구연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탈취·방향제에는 ‘시트릭에시드(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와 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