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알바권리상담센터'가 부산대와 경성대, 서면, 남포동 등 4곳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5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4대 보험 가입률은 20%에 그쳤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하고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40%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20.8%가 올해 최저 시급인 603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0대의 31.9%, 여성은 24.1%가 최저 시급보다 작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57.3%가 최저 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고, 당구장 50%, 의류스포츠점 25%, 피시방 23% 등의 순으로 최저 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46.4%가 휴게시간과 식사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31.8%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했다.
고객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21.8%였고, 응답자 중 3.6%는 성희롱을 당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권리상담센터는 이날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실태 토론회를 열고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