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6월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이며,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유족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가보다 30~50%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유공자와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