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이창명 음주 "명백한 유죄" vs "정황 증거뿐"

[라디오 재판정] 이창명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유죄일까

<노영희 변호사 - 유죄>
- 정황증거 많아 유죄될 것
- 정황증거도 증거력 가져
- 위드마크 공식, 이번에 유효

<손수호 변호사 - 무죄>
- 정황증거? 음주운전 증명 안돼
- 정황증거는 물증 아닌 한계
- 위드마크 공식, 오차 큰 추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한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임무를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변론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 노영희> 반갑습니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변론대결을 펼칠 현안 이겁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 씨와 같은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 주제예요. 이창명 씨 사건 여러분, 많이 아시죠. 교통사고를 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차를 두고 사라졌기 때문에 농도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같은 건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특히 관심사냐면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도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변호사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개그맨 이창명 씨와 같은 케이스. 무죄인가, 유죄인가. 노 변호사님 어떤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창명 씨 유죄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유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음주운전, 이창명 씨 무죄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노변, 손변. 다 좋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 손수호> 지난 달 20일이죠. 4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밤 11시 18분경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억대를 넘는 고급 외제차가 결국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크게 파손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운전석에 운전했던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빵 부딪혀서 차는 파손이 됐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 손수호>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수습 없이 운전했던 이창명 씨가 현장에서 이탈해서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을 한다요. 당시에 놀라웠던 것이 매니저가 수습을 했고 운전자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 이창명 씨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화제가 됐죠.

◇ 김현정> 그렇죠. 이창명 씨가 사고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20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어요. 그러면서 해명이 뭐였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첫 번째 이 사건과 관련해서 6대 거짓말을 사실은 이창명 씨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그 차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운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 김현정> 운전 안 했다고요. 지금은 운전했다고 했잖아요. 바꾼 거예요?

◆ 노영희> 네, 바꾼 거예요. 후배가 운전했다고 그때 그랬었고요. 사고 직후에 대전으로 나려갔다, 나는 연락 못 받았다, 나는 술을 못 마신다.

◇ 김현정> 술을 원래 못 마신다?

◆ 노영희> 나는 다른 방에서 참치랑 연어 등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술도 안 마셨다고 그러고 사실은 음주측정도 그날 못한 거고. 그런데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어떻게 입건을 한 거예요, 어떻게?

◆ 노영희> 그게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 김현정> 위드마크요?

◆ 노영희>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 후에 뺑소니치거나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는 음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술을 얼마나 먹었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 198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운전자와 일행들의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사람수로 나눠서 음주량을 정하고요. 이걸 알코올 도수, 성별, 체내흡수율 이런 것과 묶어서 종합산출을 하는 것인데요. 이창명 씨 사고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다, 계산해 보니까.

◇ 김현정> 그럼 면허취소수준이네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에 의해서 경찰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정황증거만으로도 음주운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후에 도주하고 무죄를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창명 씨 측은 억울하다, 아니, 정황만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면 그것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한 경우를 당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부지런히 보내주셔야겠네요.

손 변호사님, 위드마크 공식 지금 들으셨잖아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운전대를 잡았던 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는 거, 이러면 그러면 증거 있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사실은 왜 위드마크 공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술을 설령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음주운전 죄,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0.05%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죄거든요, 도로교통법상.

그런데 이 사건처럼 한참 후에 음주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수치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이미 알코올이 분해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전할 당시에 과연 수치가 몇이었겠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공식이 바로 이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문제는 경찰이 발표한 이 0. 164%가 사실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위드마크 공식이 이게 여지없이 신뢰할 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 역시 마찬가지고 경찰과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위드마크 공식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령 이창명 씨가 그 술자리에 있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계산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N분의 1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술을 전체를 나누어서 마신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게 0.164인데 이창명 씨가 N분의 1로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량이 세서 소주 세 병을 마실 때, 세 명이 세병 마신다면 한 사람이 2병을 마셨을 수도 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술자리에 있을 때 N분의 1을 마신 적이 없거든요. 술이 약하다 보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술이 약할 수도 있는데.

◆ 손수호> 3N, 4N 마셨을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위드마크 공식은 그 술자리에 있었던 그 술 전체 한순간에, 한 번에 다 마신 걸로 가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즉 술을 예를 들어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한다면 정말 1초 만에 들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음주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 김현정> 1시간 동안 마셨느냐. 3시간 동안 마셨느냐, 5시간 마셨느냐에 따라 다른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분해가 되는데 그게 감안 안 됐고 안주랑 마셨느냐 술 주종, 종류가 뭐냐, 체질이 뭐냐, 체지방률이 어떠냐. 이런 게 고려가 돼야 믿을 만한 수치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검찰청에서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성인남성 70kg 남성이 45도짜리 양주 4잔을 마셨을 때, 분해하는 시간이 6시간 28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번 사건에서 이창명 씨가 동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신 것이 41도 짜리 중국산 술 6병하고 그다음에 500CC 맥주 9잔을 나눠 마셨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41도짜리 중국술 6병.

◆ 노영희> 네. 한 병이 7, 8잔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이창명 씨가 지금 174cm에 70kg이라고 하니까, 4잔에 6시간 반 정도의 분해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10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뭐냐하면 1초 만에 3병을 마셨을 걸 기준으로 한다든가.

◇ 김현정> 동시, 일시에.

◆ 노영희> 내지는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제가 틀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강해주고 수정해 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는. 그래서 그동안 판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는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하면 피고인의 체중하고 관련된 위드마크 인수에 0.86을 보통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가장 유리한 인수인 0.51을 적용했을 경우에 0.05% 이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정수치인 인수를 적용했을 경우에 0. 05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다른 부분은 일단 다 시간관계상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하나는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술자리에 있었던 모든 주량을 주종의 그런 술을 알코올을 합한 다음에 N분의 1로 마셨다, 이점에 있어서는 술을 못 먹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그렇고 정황 증거만으로도 노 변호사님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노영희> 우리가 그때 여기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기억 나시죠. 그 할머니 사건. 그분 같은 경우에 저하고 금 변호사님이 그때 방송했을 때인데.

◇ 김현정> 맞아요.


◆ 노영희> 저희는 정황증거밖에 없고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전부 다 유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황증거만 가지고서 무조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강증거가 개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나온 정황증거를 보게 되면,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같이 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대리가 못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차를 운전했다라는 것이고.

◇ 김현정> 대리운전을 불렀던 거죠.

◆ 노영희> 불렀습니다. 10시 59분에 대리운전을 불렀고.

◇ 김현정> 불렀다 취소를 했어요.

◆ 노영희> 11시 9분에 취소를 했다. 그리고 11시 18분에 차 사고가 났는데. CCTV 속 화면을 보면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비틀거린다든가 운전이 정상적이 아니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또 진술 중 일부가 벌써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 김현정> 거짓말 탐지기를 못했습니까?

◆ 노영희> 네,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행들 모두 당시에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들 모두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 김현정> 아니, 술자리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고 친구인데 왜 거부를 해요, 진술을?

◆ 노영희>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얼마를 어떻게 마셨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 김현정>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 노영희> 왜냐하면 이제 음주운전 공범이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 손수호> 저도 맞아요. 이게 거짓말 했을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유죄잖아요.

◆ 손수호> 하지만 그래도 유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셨어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형사처벌 가능한 것이고, 그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도덕적인 비난에 그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고 후 조치 안 하고 떠난 것은 처벌 당연히 받을 겁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점. 제가 보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연예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운전 당시 0.05%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법원이에요. 여러분, 법정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고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으로는 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술 마신 건 맞다 싶더라도.

◆ 손수호> 그랬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랬다 싶더라도 이건 재판정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판정이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 아마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위드마크 공식.

◆ 노영희>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위드마크 공식을 제가 오늘 새벽 3시 30분부터 일어나서 계산을 철저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다 도입을 해서 해봤는데 0.05% 이상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워드마크 공식 플러스 나머지 증거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구요. 또 지금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분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할 때는, 하지 않았다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반대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진짜로 아파서 병원 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딪혔는데 굉장히 심하게 여기서 뭔가가 멍이 심하게 들고 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움 청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제 발로 걸어갔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실제로 이창명 씨가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증거만 가지고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무죄 판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전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살인을 한 것처럼 느꼈습니다마는, 결국은 7년 8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 김현정> 무죄가 났군요.


◆ 손수호> 정황증거만 가지고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사고장소를 이탈한 그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나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원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사고를 냈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고 현장을 수습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거 책임이 있어요?

◆ 노영희>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자리를 이탈했을 뿐 아니라, 처음에 자기 차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이분이 왜 대리를 불렀을까,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었다면 대리를 처음에 부를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 김현정> 친구 것을 대신 불러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 손수호> 배제할 수 없죠.

◇ 김현정> 제가 편 드는 거는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웃음) 그래요, 음주운전 이게 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음주운전 얘기를 다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라서 오늘 또 다뤄보는데요. 어떻게 다 집계가 다 됐습니까? 네, 됐네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 씨와 같은 케이스. 이런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오늘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79:21.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79:21로 이창명 씨는 유죄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손 변호사님.

◆ 노영희> 예상했던 바입니다.

◇ 김현정> 괘씸죄에 사실은 좀 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또 이분이 단순히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찰이 법을 정말 너무 넓게 적용하고 가벌성을 확대함으로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공포를 줌으로써 그렇게 어떤 다른 쪽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또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본떼 보여주기 식으로 한 사람을 무리하게 몰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공인으로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무책임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공인이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걸 또 고려해서 경찰은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결국 음주운전은 안 된다. 음주운전은 폐가망신이다. 이런 교훈을 남기면서, 라디오 재판정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재판정. 주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라디오 재판정에 올리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그 문도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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