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구리시민소년소녀합창단이 김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얇은 재킷과 스커트만 입은 채 방치된 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합창단원이 얇은 단복만 입고 추위에 노출됐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 명시한 인간 존엄에 의한 건강권과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창단원의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정 사건은 각하됐지만 향후에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돼 관련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영결식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4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원은 영하 2.7도의 날씨에서 추모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하며 1시간 30분 동안 추위에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