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찰에 잡힐 경우를 대비해 나머지 범행 가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의 연락처조차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국내 인출책 이모(24)씨를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모집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한달여 동안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4억 원 상당을 인출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최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출책 이 씨는 중국조직에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인 2000만 원을 가져갔고, 최 씨는 통장 전달 건수 당 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도 서로의 연락처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속버스 수화물 보관소 등 중국 총책의 지정해 준 장소에 모여 통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경찰은 "국내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주고 받을 경우 1명이 잡히면, 경찰이 전화 이력 조회 등 통신수사로 나머지 범행 가담자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국 총책이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 씨에게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임모(38)씨도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 등에게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