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안모(38)씨의 사체은닉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안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지만 담담하게 답했다.
안 씨의 국선변호인도 숨진 아내의 일부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방어권 차원에 이뤄진 일이었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번 첫 공판은 불과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시신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지만 안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모(36·여)씨가 당시 4살의 안 양을 욕조에서 학대하다 숨지자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고 수년 동안 한 씨와 자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안 씨를 상대로 추가 최면수사와 심리분석, 수차례 수색 작업 등을 벌였지만 끝내 안 양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