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서 채워 넣으려 했는데…" 회삿돈 17억원 횡령한 직원 구속

3년간 회사 돈 17억 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50대 경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50)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하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3년 동안 179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7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중국과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속옷을 생산해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경리를 맡아 왔다.


하 씨는 횡령한 회사 돈 약 17억 원을 대부분 카지노와 경마 등의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하 씨는 지난달 4일 필리핀행 항공편을 구입해 출국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긴급출국금지 신청으로 해외 도피가 무산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16일 만에 잠복 중 하 씨를 검거했다.

하 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돈을 따서 회사 돈을 입금하려고 했지만 자꾸 잃기만 해 횡령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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