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업체 대표 양모(48)씨를 구속하고,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모(86)씨 등 280여명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을 팔아 모두 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가 노인들에게 30만원에 팔던 발기부전 치료제는 앞서 한 건강식품회사 업주에게 12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노인들에게 전화하게 한 뒤 "전립선에도 좋고 발기부전에도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해당 약품이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듣고 감쪽같이 속았다"며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니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