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L부장판사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해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L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한 뒤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L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정 대표의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씨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나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존에 잡았던 저녁 약속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다음달 정 대표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재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부장판사가 사기 도박 전력이 있는 골프강사 정모 씨와 함께 해외 여행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장판사와 법조브로커 간 부적절한 만남의 경위에 대한 논란이 도리어 증폭됐다.
L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정씨와 미국 여행을 함께 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정씨의 집에 머물면서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골프연습장에서 정씨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골프 코치로서 알게 됐다"며 "정씨가 전과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L부장판사가 이씨나 정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며 "다만, 사법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사합의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대면 업무(약식명령)만 담당하는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형사단독재판부 사건을 맡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