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이란과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해운협정 협의를 시작했으나 국제 사회의 이란 제재로 장기간 중단됐으며, 이번에 20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또,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23번째 나라가 됐다.
앞으로 해운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해운업체들이 자유롭게 이란 항만을 입항할 수 있게 되고, 현지 지사 설립과 해외송금도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선박과 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돼 이란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과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또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항만개발과 해양수산 관련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란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항만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당장, 이란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샤히드 라자이항' 2단계 부두의 크레인 설치사업(12개, 1억4천만 달러)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223개 육상·해양 플랜트 시설에 대해 우리 민간 기업들이 운영, 관리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란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사업에 1,8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설비 인증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산업안전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신규 프로젝트 사업이 발주되면 산업안전 검사비용만 전체 사업비의 0.5%인 9억2천5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밖에도, 이란과 수산분야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과 양식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산물 수출 물량은 2013년 2,521톤, 583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7216톤, 4천443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란에서 수입한 수산물도 2013년 6.9톤, 29만 달러에서 2014년은 43톤, 280만 달러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주로 갈치와 새우, 오징어를 수입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란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으로 중동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 해운과 선박검사, 항만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