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된 형사…분실 스마트폰 '흔들이' 일당 검거

경찰이 택시를 직접 운전하며 택시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사들인 속칭 '흔들이' 일당을 검거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택시에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들인 천모(36) 씨 등 장물업자 7명과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택시기사 13명 등 20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붙잡아 한 명을 구속하고 택시기사 김모(42)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장물업자 천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 사이 대전과 청주, 천안 일원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추는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스마트폰 45대를 개당 1만 원에서 7만 원에 사들여 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대덕경찰서 형사들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접 택시를 운전하며 흔들이 일당에게 접근했다.

형사를 택시기사로 착각한 흔들이 일당은 평소처럼 택시에 불빛을 비췄고 택시에 올라타 형사가 보여주는 휴대전화 가격을 흥정했다.

형사들은 이런 식으로 흔들이 일당의 수법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 TV 화면 등 증거를 수집한 뒤 장물처분 현장을 급습해 흔들이 일당 등을 검거했다.

대덕경찰서 조남청 형사계장은 "단순 매입책을 검거하기 보다 흔들이 일당을 한 번에 모두 검거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운전하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형사들이 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사례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흔들이 일당들이 쉽게 택시기사들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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