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12억2388만원을 타낸 속칭 나이롱 환자 일가족 정모(37)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37)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입원특약 보장보험 11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정씨는 역류성 식도염 등 경미한 병명으로 지난 2015년 12월까지 서울시내와 제주 도내 병원 12곳을 번갈아 가며 546일 동안 허위 입원해 2억 5천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입원 중에도 무단외출·외박을 하며 사실상 일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아버지 정씨(65)도 10개 보험에 가입한 뒤 607일을 입원해 5억7049만원을, 어머니 장(59·여)씨는 16개 보험에 가입해 539일 동안 4억여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