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 항공대장 절반 가량은 '비 전문가'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국 15개 지방 소방본부의 항공대장 중 절반 가량을 항공직이 아닌 일반 소방직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항공운항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소방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0년 소방항공대 창설 이후 7건의 소방헬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체결함 등 물리적 환경적 요인보다는 헬기 조종사의 실수 등 인적 요인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15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27대의 헬기를 운용 중인 소방은 헬기 안전관리업무 담당 전담 조직이 중앙소방본부의 1개 계(소방직 4명)에 불과해 전국 항공대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리 감독 업무가 미흡하다고 국민안전처는 분석했다.

반면 소방보다 적은 19대의 헬기를 운용 중인 경찰은 과 단위인 경찰청의 항공과(17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였다.


특히 15개 시도 소방본부의 항공대장 중 서울과 인천, 울산 등 6개 소방본부의 항공대장을 항공직이 아닌 일반 소방직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항공대장의 운항통제권한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는 현재 4명인 헬기 안전관리업무 전담인력을 12명으로 늘리기 위해 8명을 충원해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를 보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방항공대 3교대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이미 확보된 43명(조종사 31명, 정비사 1명) 외에도 44명(조종사 35명, 정비사 9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헬기 1대에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이 탑승하게 돼 있어 28대의 소방헬기를 3교대로 운영하려면 25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165명의 인력만 확보돼 있다.

이밖에 경찰과 해경은 헬기 조종사를 일괄적으로 경위 계급으로 채용하는 반면 소방은 시도별로 소방장 또는 소방위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이 달라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헬기 운항지휘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항공대장을 항공전문인력인 항공직으로 보임하고 소방헬기 운항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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