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 5개까지만 허용"

항공위험물 불법 수송 과태료 50만→250만원

7월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기준을 통일하는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국제운송기준을 최근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준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기내 화재를 막고자 지난해 1월 리튬메탈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고 지난달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하면서 리튬배터리를 화물기로 운송할 때는 30%만 충전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지난달 1일부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기내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다.

또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60Wh 이하 리튬배터리가 전자장치에 장착됐으면 부치는 짐에 넣어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했다.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따로 규정이 없어 국적항공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해왔는데,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최대 5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이 대체로 100Wh 이하 리튬배터리에 해당한다.

LG화학이나 삼성SDI처럼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생산해 항공기로 운송하는 기업의 공장을 국토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불시점검해 '충전율 30%'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화물주인)에게 최초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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