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적정 면세점 산출에는 공급자 측면, 즉 면세점의 경영여건과 수요자 측면인 쾌적한 쇼핑환경이 동시에 고려됐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울시내 면세점이 모두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하고 최고 객단가(1인당 매출액)를 기록한 2012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2년 매장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는 대략 50만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전망에 따르면 2012년 1114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는 1650만명, 내년에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서울의 면세점 외국인 구매고객수도 2012년 301만명에서 올해는 572만명, 내년에는 69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서울 면세점 외국인 구매고객 수 693만명을 2012년 매장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 50만명으로 나누면 대략 14개의 면세점 매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 수가 9개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최대 5개 까지 추가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내년도 면세점 예상 매출액(65억1500만 달러)에서 2012년의 제곱미터당 매출액(6만9945달러)를 나누면 적정면적은 9만3145㎡가 되는데 이는 현재 면세점 면적인 7만120㎡보다 2만3천㎡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세청은 면세점의 평균 면적이 7791㎡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개 이상의 면세점이 더 있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은 공급 측면의 적정 개수 5개를 모두 허용할 경우 면세점 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4개만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한류 확산 등으로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기고,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액도 65억 달러가 넘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액이 44억5300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 매출액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사업자들은 "적어도 자리잡을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