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들이 모두 떠안으라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의사들이 '뿔난' 배경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자 "이날만큼은 의료기관들이 '야간·공휴일 가산료'를 할인해주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평일보다 30~50% 비싼 진료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 환자나 외래환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폭주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 방침대라로면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의 비용 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을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 17조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며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법적으로 할인과 면제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과 이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정당한 절차도 없이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