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는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뭔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은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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