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뭔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은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