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미2사단 소속 근로자 A(34)씨 등 2명이 여고생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당시 이들은 강제로 여고생들에게 함께 놀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접근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심지어 여고생 중 한 명은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들은 곧바로 순찰을 돌던 자율방범대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0분 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다른 한 명은 도주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미2사단과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회사의 직원이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미군 측의 승인을 받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