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 50대 법원 앞서 분신 위독(종합)

보험금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오전 9시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A(55)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신마비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며 피해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해당 보험사에 불만을 갖고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신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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