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0대 골프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7월 중순쯤부터 2013년 1월쯤까지 10대에 불과한 수강생 A 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숙소 내 여자 선수들 방과 해외 전지훈련지 등에서 A 양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A 양을 추행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A 양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양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도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