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관광성수기 외국인 대상 택시·콜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과 일본의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4월 29일 부터 5월 5일 까지 7일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항에서 호텔 이동시 미터기 요금에 관계없이 고액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남산·동대문 등 주요 관광명소에서 짧은 거리 이동시 2인 이상 동승객에게 개별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승차 거부 등이다.


또, 휴일·새벽시간대 호텔에서 공항 이동시 출국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여성에게 불안을 조장해 요금을 부당징수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시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4~5천원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해당 국가의 물가로 환산할 때 화폐가치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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