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는 빨간색 금연 안내판과 10m구역 '금연구역' 경계가 표시된다. 9월 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시간대(7:30~11:30)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0,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출입구당 4~8개씩 금연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도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부도에 5개씩 모두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집중적인 홍보계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