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온실가스 줄인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전통시장 5개, 가맹점(프랜차이즈)과 편의점 업체 3개, 소상공인 점포 100개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회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93톤의 이산타화탄소를 줄여 5억 8천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산화탄소 1톤은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6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은 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에너지절감 요소를 발굴하고 고효율기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들과 연계해 전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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